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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세무법인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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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행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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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행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일세무법인은 귀사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매출, 그 외 지출경비 등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한 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을 대행하여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무신고 대리

사업자의 기장대행과 연계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세의 신고를 대리할 뿐만 아니라 국세 환급금의 환급신청이나 납세자와 관련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