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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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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018-01-31 조회1,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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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2017.8.21.)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01.7.23.이전 상법상 규제로 인해 법인설립시 부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전환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은'14.6.23. 제도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규모가 성장한 점과 신청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7.5.1.부터는 주식가액 기준(실명전환 주식가액 30억원 미만)을 삭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문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국세조사관 최봉수(044-204-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