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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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018-01-31 조회1,62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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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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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21(2018.1.9.)호 관련입니다.
2.국세청에서 배포한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김영식 국세조사관(044-204-2863)
